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태국은 그동안 친척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은 없었다.
프라윳 총장은 불임 부부에게 아기를 갖도록 하는 대리모 출산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리모인 태국 여성에게서 태어났다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친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기 '가미'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또 생부가 같은 아기 15명이 대리 출산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상업적 대리모 출산, 아기 밀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