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들 "혐한시위 규제하라"…입법운동 나선다

재일민단, 내달부터 전국조직 가동해 '맨투맨' 입법 청원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 이하 민단)이 전국 조직을 총동원, 일본 내 혐한시위 규제를 위한 입법 운동에 나선다.

민단은 내달부터 중앙본부와 지방조직을 총동원, 일본 정부와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발언)를 규제하는 법률 및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진정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민단 중앙본부 서원철 조직국장이 13일 밝혔다.

민단은 현재 진정서를 작성중이다. 진정서 초안에는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법률로 금지할 것,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1항 등에 근거해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단체들의 시위 및 집회와 공공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말 것, 헤이트 스피치가 법률로 처벌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이자 범죄임을 인정할 것 등 요구 사항들이 포함됐다.

초안은 진정의 이유에 언급, 혐한시위가 ▲일본 사회의 '수치'이자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악영항을 미치는 사안이며 ▲일본내 한인들에 대한 큰 위협이 되는 동시에 어린이·청소년 교육상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에서도 헤이트 스피치가 처벌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거론했다.

민단은 내달 17일 전국 지방단장 회의에서 전국적인 진정 운동의 방침을 확인한 뒤 연말까지 각 지역별로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맨투맨'식 활동에 들어간다. 가을 개원하는 일본 임시국회, 10월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등 기회에 혐한시위 규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민단의 행보가 최근 일본 내부에서 일고 있는 혐한시위 자성론에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시장 등 혐한시위가 빈발하는 대도시 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잇달아 헤이트 스피치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일 혐한시위에 대해 "일본의 긍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유럽의 외국인 배척운동에 대한 규제방식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입법 노력이 결실로 연결될지는 속단키 어려울 전망이다.

서원철 민단 조직국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그전까지 혐한시위는 종식시킨다는 목표로 청원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는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를 상대로는 혐한시위나 집회에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각각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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