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1조 수익 vs 병원비 오를것"

<보건복지부 김건훈 사무관>

- 5년간 외국인환자 63만명, 소형차 10만대 수출효과
- 기존 병원엔 건강보험 적용되니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자회사 설립도 허용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 경제자유구역만 8개, 금방 영리병원 수십개가 생길 것
- 영리병원 지역의 일반 병원들, 역차별 주장할 수도
- 미국식 의료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자료사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 정관용> 정부가 어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의료보건 분야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규제를 완화한다. 또 병원과 연계된 호텔이죠, 메디텔을 허용한다 등등의 대책인데. 일각에서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바라보는 정부쪽의 시각 또 보건의료 노조쪽의 시각,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김건훈 사무관, 나와 계시죠?

◆ 김건훈>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훈입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이게 외국자본도 좀 유지하고 병원도 대형화하고 그래서 외국인 환자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거겠죠?

◆ 김건훈> 네, 이번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는 기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장치를 만들자 그런 큰 목표 하에서 기존에 성과가 구체화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나 아니면 병원의 해외진출, 연구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의료민영화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외국 영리병원,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투자해서 어떤 병원을 만든다는 것이죠?

◆ 김건훈>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김건훈> 그래서 자본금이라든지 외국인 투자비율 50% 그리고 외국병원과 운영협약을 맺고 그리고 의사비율 또 일정한 의사결정기구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네.


◆ 김건훈> 큰 기본 제도는 제도적으로 다 마련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존 그 제도를 좀 더 기준을 완화하기로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 김건훈> 네, 근본대책에서는 외국의사 비율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요인들을 조금 더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를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 병원은 자본에 몇 %, 최소 몇 %는 외국자본이어야 하는 겁니까?

◆ 김건훈> 그 외국 투자비율은 50% 이상입니다.

◇ 정관용> 50% 이상이고.

◆ 김건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는 국내의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건훈> 네, 국내 투자비율은 50% 이하면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는 거죠?

◆ 김건훈> 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 병원은 그럼 외국인만 진료합니까?

◆ 김건훈> 아닙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 제한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관련 단체들에서는 이건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고 내국인이 거기서 진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에 물꼬를 완전히 튼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건훈> 제도적으로 예전부터 마련이 돼 있었고. 그리고 실제 관련규정을 보면 제주도라든지 똑같이 제주도도 외국 투자기반형,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거기는 외국의사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외국병원장을 꼭 외국인으로 해라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 차이를 줄이자. 그리고 큰 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투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유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사 비율, 의무비율도 낮춰주고 또 외국인이 아니라도 이 병원의 원장을 내국인이 할 수 있고 그러면 국내의 의사들이 제주도라든가 경제자유구역에 가서 외국자본만 좀 끌어들여서 돈을 많이 벌어줄 테니 우리한테 투자해라 해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그런 영리병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김건훈> 그렇게 저기... 기본적으로는 외국 의료기관이고요. 여기서 이제 외국 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상상하기 좀 어렵고.

◇ 정관용> 아니,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보다는 어쨌든 의무비율이 대폭 낮아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건훈> 실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거는 관계부처랑 좀 더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결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시기에는 그 병원은 영리병원이죠?

◆ 김건훈> 그거는 현재 법상으로도 인정된 투자기반형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건훈> 이미 이거는 2008년도 그 전부터 제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자라는, 이미 국회에서도 다 논의가 돼서 제도는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대폭 규제를 좀 완화해 보자 이건데, 2008년 그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실제로 설립된 영리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김건훈> 이제 논의는 몇 번 됐지만 실제 설립된 경우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 없죠?

◆ 김건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 규제가 강해서 설립이 안 되니까 규제를 더 풀어서 더 많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자, 이거 아닐까요?

◆ 김건훈> 이게 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제도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비율이나 외국의사 그리고 말씀드렸던 운영협약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의사 의료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봐서 투자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특정 질병에 아주 잘 보기로 소문난 어떤 의사가 이제 나는 경제자유구역에 가서 외국자본 유치해서 고가의 진료비를 받고 만약에 진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병원 설립이 가능해지는 거죠?

◆ 김건훈> 네, 그 요건이 맞는다면.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건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외국병원이 어떤 주도적으로 경영협약을 맺고 외국병원에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당초 취지는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의료기술이 한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의료에도 발전이 되고. 요즘에 한창 성과를 내고 있는 회원제 유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존에도 이렇게 안 해도 사실은 지금 특히 성형외과 등등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건훈> 네, 환자들이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지난 5년간 약 63만 명의 환자가 실환자 기준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진료수입만 보니까 1조 원 규모 정도 돼서 이 정도면 소형 자동차 약 10만 대 수출하는 규모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대병원은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을 향후 5년간 위탁을 하도록 내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게 약 1조 원의 예산을 그 병원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제도 아래에서도 이 정도 외국인 환자가 오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의료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굳이 의료민영화다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를 더 풀어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까요?

◆ 김건훈> 투자기반형 병원이 경제화구역에 한정돼서 설립이 되는 거고, 우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투자기반형 병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기존의 병·의원들, 약 6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이거는 저희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고가의 진료비를 받는 그런 병원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맞지 않습니까?

◆ 김건훈> 그게 기본적으로는 말씀 드렸다시피 외국인 정주 여건 차원에서 경제화구역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운영설립 사례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차후 좀 판단해야 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오래전부터 계속 쟁점이었던 것이 병원에 영리 자회사 설립하는 것. 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의 허용 범위를 이번에 조금 넓히기로 한 거죠?

◆ 김건훈>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현재 여행업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구개발, 판매는 아니고요. 연구개발인데, 연구개발은 현재 부대사업에 의료 및 의학에 관한 연구개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서 의료법을 제정에서 추인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기들이 자회사에서 연구개발했다 해서 판매는 다른 회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병원 와서 진료 받으시면 이 식품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 김건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진료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의료비가 올라가는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허용한 게 연구개발까지고 그다음에 판매는 별도로 일반시장에서 그걸 라이센싱하고 하든지.

◇ 정관용> 글쎄, 그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김건훈> 그거는 저희가 안에서 강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상식적으로 강매가 아니라 그 병원에 계신 의사 분들이 직접 연구해 봤더니 우리가 연구소까지 차려서 연구했더니 이 건강기능식품이 이 병에 참 좋습디다, 이런 이야기하면 환자들이 대부분 사먹지 않을까요?

◆ 김건훈> (웃음)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연구개발까지만 허용하고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허용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것도 또 어쨌든 판매하는 회사랑 또 다른 어떤 계약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회사는 아니라하더라도. 이것도 조금 우려되는 대목의 하나로 등장을 하는 대목이고요. 그 메디텔이라고 하는 것. 기존에 영리병원이, 아니 병원이 영리 자회사 설립할 때 호텔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규제는 이미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 김건훈> 네. 그 메디텔은 현재 관광진흥법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관광진흥법이라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서 의료관광호텔업이라는 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메디텔이 새롭게 자법인이 하려고 하면 신설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 메디텔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유치를 시간 대비 1000명 아니면 연 환자를 3000명을 한다든지 자법인도 일정한 실적이 필요한데. 자법인이 새롭게 설립되다 보니 실적의 부분에 있어서는.

◇ 정관용> 없죠.

◆ 김건훈> 모법인의 실적을 일정 정도 인정해 주자. 모법인의 실적을 인정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병원 건물하고 같은 건물에 호텔을 할 수도 있도록 지금 됐죠?

◆ 김건훈>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건 엄밀히 관광진흥법상에 별도의 호텔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의료와는 무관한 영역이고. 저희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의료와 구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관광호텔 시설·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기관과는 분명히 이제 구획적으로 조금 분리한다든지...

◇ 정관용> 물론 구획적으로는 분리되겠지만 어쨌든 한 건물이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이런 것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건훈> 네,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상에 호텔 종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유치하는 거고 그때 외국인 관광객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완성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여러 가지 바꾸어야 되죠?

◆ 김건훈> 지금 말씀드린 의료법인 부대사업 중에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이 부분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고.

◇ 정관용> 네.

◆ 김건훈>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텔의 실적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부의 행정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 외국 영리병원이나 투자개방형 병원 그 규제들 조금 줄이는 이거는요?

◆ 김건훈> 이거는 현재 법상으로는 다 완비가 돼 있고요.

◇ 정관용> 이것도 법 개정 사항은 아니에요?

◆ 김건훈> 법 개정 사항, 법은 아닙니다.

◇ 정관용>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고치면 되는군요.

◆ 김건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이 행정규칙과 관련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가 될 대상은 일단 영리 자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여부, 이런 것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 김건훈>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건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김건훈 사무관이었고요. 계속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유지현 위원장 연결합니다. 유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유지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가장 여러 가지 지금 규제완화가 나왔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혹시 그 외국영리병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이겁니까?

◆ 유지현> 그것도 지금 걱정이 되고요. 그 외에 메디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라든가 영리병원 1호를 공개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세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았던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여덟 곳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1호가 여덟 군데에 한두 개씩 만들어져도 수십 개가 되니까요.

◇ 정관용> 이런 병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이...

◆ 유지현> 제일 문제되는 건 영리병원의 문제죠.

◇ 정관용> 이런 병원들이 만약 수십 개 만들어진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 유지현> 일단 국내 자본이 투자를 하면서 국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유지현>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역차별을 주장할 것 같아요. 이미 병원협회에서도 역차별이다, 이런 것은. 이미 예전에도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외에 있는 병원들도 우리도 똑같이 국내에, 그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병원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영리병원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병원비는 올라가고. 그리고 의료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지금도 병원비가 비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역차별이라고 그러셨는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론 저도 아까 보건복지부 사무관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국내의 어떤 특정 질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나는 비싼 돈 받고 진료할 테니 우리 병원에 오시오. 경제자유구역에 그런 영리병원 차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렇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병원비가 훨씬 비쌀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유지현> 비싸죠.

◇ 정관용> 비싸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이, 저 병원은 비싼데도 저기다 특혜다 해서 역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유지현> 네. 경제자유구역 외에 있는 병원들도 우리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아닌 그 외에도 열어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야말로 전국의 모든 병원을 그렇게 건강보험에 당연지정되는 것이 우리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그 골간인데, 그거를 뒤흔든다까지로 염려하기는 조금 너무... 빠른 다른 걱정 아닙니까?

◆ 유지현> 애초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허용할 때도 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만드는 데 각종 규제들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손쉽게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민간보험회사하고 또 연계된 상품을 만들겠다는 이번 대책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유지현> 이러면 민간보험과 병원이 연계된,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 이렇게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 제도로 전면화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려하신다?

◆ 유지현> 네, 네.

◇ 정관용> 몇 군데로만 제한되지 않고?

◆ 유지현> 그렇죠.

◇ 정관용> 좋습니다. 아무튼 보건복지부는 계속 그건 아니다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그 말씀까지는 일단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또 메디텔, 이거 규제완화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목이 우려되십니까?

◆ 유지현> 메디텔을 허용할 때도 저희가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의 조치로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건들을 다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병원 안에, 한 건물 안에 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번에.

◇ 정관용> 그랬죠.

◆ 유지현> 네, 그러면 병원인지 호텔인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호텔이 입원대기기간의 병실처럼...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병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숙소로, 비싼 돈 주고 숙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환자 보호자들이 예를 들어서 원해서 또 입원대기하는 사람이 나 여기가 편하니까 원해서, 그걸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 유지현> 편의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메디텔이 그 외에도 체인병원처럼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어요.

◇ 정관용> 체인병원?

◆ 유지현> 네, 네. 그러니까 병원 안에, 메디텔 안에 또 의원처럼 그러니까 집안의 집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기도 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환자 보호자들이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환자하고 같이 있는 우리 한국의 이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같이 있는데, 그것이 편하다고 해서 병원 안에 있는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주는 것.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실적으로 메디텔이 허용되면 이건 정말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 유지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디텔을 아주 손쉽게 지금 만들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요. 그 외국인 환자만 쓸 수 있도록...

◇ 정관용>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

◆ 유지현> 규제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요.

◇ 정관용> 물론 그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이거를 사용한다하더라도 일부 좀 상류층들이 사용하게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 유지현> 그럴 것은 같은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유지현>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 정관용> 일부 상류층들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 좀 쓰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도, 이건 괜찮은 것 아닐까요?

◆ 유지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번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 정관용> 그렇죠.

◆ 유지현> 그런데 일자리 창출의 최고 좋은 조건이 병원산업이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의료인력들이 거의 1/2~1/3의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인력을 늘리면 그것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메디텔이나 다른 부대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직접 인력이 아니라, 그 외의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의료인력에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그것이 바로 환자들의 서비스로, 환자 안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는 게 더 맞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정관용> 의료인력을 대폭 늘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나 대폭 채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자니 결국은 국고지원을 늘려라, 이 말씀인가요?

◆ 유지현> 저희는 국고지원도 늘리고 건강보험료도 적당히 같이 올리고.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보장성도 같이 높이면, 그러니까 3적정 시스템을 동시에 만들자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건강보험료 보장성이 한 60%대밖에 되지 않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유지현> 이것처럼 90%대까지 올리려면, 지금 민간보험에 내고 있는 민간보험료의 한 1/10 정도만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보장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자체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국고보조금도 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조금 올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병원에 가면 병원비의 보장을 90% 정도까지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희도 국민도 같이 동의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이 또 부담을 나누어지고 대신에 공공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늘리자, 이 말씀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 유지현> 네, 그렇죠. 서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 정관용> 알겠고요. 또 하나가 의료법인에서 이제 영리 자법인 설립하는 것. 지금까지 숙박 등등 몇 가지 됐는데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을 허용하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지현> 지난 6월 복지부가 이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의 시행규칙 개정안 제출했잖아요. 그럴 때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우리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연구개발까지 하겠다라고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서 어떻게 할까,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러면 현재도 의사가 영양제 같은 것만 권해도 이를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과 구별되지 않는 자회사가 병원 입구나 주변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한 일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잠깐 돌아가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정부가 국고보조도 늘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좀 늘리고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장성 비율도 대폭 늘리는, 공공성 영역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을 하나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외국인 환자유치 등등 내지는 국내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일부 병원들에서의 어떤 영리성의 강화,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까?

◆ 유지현>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로는

◇ 정관용> 믿음이 없다.

◆ 유지현> 네, 네. 그리고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던 몇 년 전의 법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벽이... 장벽이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동시 진행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외국인 내지는 국내 일부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지역, 특정 병원이 아니라 이게 전체 병원으로 확대될 우려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믿음은 못 주는군요.

◆ 유지현> 네, 지금 현재는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유지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까지 양쪽 말씀,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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