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냉각기' 얼마나 갈까

산적한 현안 감안, 조만간 협상재개 예상…'신속 합의'는 미지수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특별법 협상 재개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3일 새누리당까지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강경 대응' 당론을 정하면서 여야관계가 냉각기에 들었다. 다만 여야 모두 시급한 현안을 앞둔 만큼, 협상 재개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민생·경제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법안만 19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대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신들이 발의한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례법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점, 야당이 주도해온 세월호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실시가 불투명해진다는 점 등에서 부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여야의 '협상 재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여야 원내대표까지는 아니라도 실무진 간 회동일정 조율이 시도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단 관망 상태긴 하나, 우리도 대화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실무선에서는 '언제 보는 게 좋겠느냐'는 의견을 나누는 줄 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뒤 "해법이 있든 없든 계속 만나서 대화하겠다. 여건이 되면 언제든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이르면 이번주 안에도 여야 협상이 재개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협상 재개가 곧바로 '타결'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학생 대입지원특례법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7월 임시국회 회기만료가 임박한 오는 18일쯤 본회의를 열어 일부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광복절과 주말 연휴 중 여야간 비쟁점 법안 분류협상이 진행돼야 하는데,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야당의 동의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7월국회 회기내 처리에 실패한다면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법도 있다. 여야의 합의파기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달말까지 열기로 했던 8월 임시국회도 무산됐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원포인트 본회의'로 현안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 역시 여야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요구된다.

이마저도 안되면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현안처리를 넘겨야 한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에 있어 '마지노선'은 없다. 7월국회에서 안된다면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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