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3일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연매협 전 간부 A 씨와 행사 유치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매니지먼트 대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5월 사단법인 연매협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협회 간부로 재직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영화제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연매협은 지난 3월 회계감사에서 A 씨의 지출 내역 증빙이 일치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연매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