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지문감식 요원 2명의 협조를 받아 증거물로 보관 중인 현금 뭉치 15억원과 권총 5정에 대해 지문 감식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금 등에 대한 지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금이나 권총에 묻은 지문을 확보한 뒤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4월 말 금수원을 떠날 때 유씨가 2, 3, 6, 7, 8번 가방을 맡겼고 가방은 테이프로 돌돌 말려 있었다"며 "내용물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가방 모두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려 언니 집으로 다시 옮겨놨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김씨 언니 집에서 5개의 가방을 확보할 당시 가방에는 실제로 테이프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달리 누군가가 가방의 내용물을 꺼내봤거나 김씨 외 다른 인물을 거쳐 가방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앞선 지난 6월 27일 순천 송치재 별장 재수색 당시 통나무 벽안 비밀공간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가방에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가 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번호 가방의 행방을 쫓았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자백에 따라 경기도 소재 김씨의 언니 자택에서 권총 5정과 15억원의 현금 뭉치 등이 담긴 여행용 가방 5개를 최근 발견했다.
'7번' 띠지의 가방에서는 권총 5정, 총탄으로 보이는 구슬 형태의 탄환과 길쭉한 납덩어리 수십 개가 담겨 있었다.
또 현금 10억원은 '2번' 띠지의 가방에, 나머지 현금 5억원은 '6번' 띠지의 가방에서 각각 발견됐다.
검찰은 순천과 김씨 언니 집에서 발견된 가방 7개 모두 유씨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