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업계 단체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고철 수출 시 방사성 물질 검사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검사하거나 수입한 나라가 요구하면 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경남 지역 항만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일본산 수입 고철 20t 중 20㎏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고철의 표면 방사선량률은 최대 0.00532mSv/h(시간당 밀리시버트)로, 이는 엑스선 사진 촬영 시 방사선량(0.1mSv)의 약 20분의 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