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와 육군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45)소령은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 보직해임됐다.
그런데 A 소령은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던 여군 B(당시 25세)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해당 부대 대대장이었다.
특히, A 소령은 당시 여군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최근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군 자체의 과거 수사.감찰 기록에 의하면, 대대장 A소령은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 왔고, 이러한 A소령의 행위는 당시 사망사고 수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해당 부대 사단장은 A 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 B 중위의 어머니가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A 소령이 B 중위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정황을 어느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시 수사.감찰 기록에는 A 소령이 B 중위에게 직접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면서 "하지만 재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어느정도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A 소령은 B 중위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