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출동했던 박모(45) 씨 등 해경 헬기 항공구조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구조사들은 "여객선 침몰 중이라는 출동명령 이외에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하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다"고 말했다.
또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 당연히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해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승객들이 선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구조를 마칠 때까지 배 안의 정보 등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눈에 보이는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집중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배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 구조사 김모(35) 씨도 "출동 명령을 받고 급히 장비를 챙겨 출동했다"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선박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었고 승객들로부터도 선체 내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공 구조사 권모(35) 씨는 "배가 70도 이상 기운 상태에서 퇴선명령이 없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퇴선명령만 있었더라도 훨씬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고 해역에 처음으로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함정 정장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