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해변이 사라진다…정부 뒤늦게 대응책 마련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기후변화 등에 따라 국내 연안침식 우려지역이 5년 사이에 50% 이상 급증하는 등 연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국내 주요 연안 225곳을 대상으로 침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8%인 18곳이 침식 심각 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7%인 129곳은 침식 우려 단계인 C등급을 받아, 침식 우려와 심각단계 비율(우심율)이 65%에 달했다.

이 같은 침식 우심율은 지난 2008년 43%와 비교해 절반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수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이상 너울 발생, 강력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다, 해안 난개발과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이 연안침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사와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 개발행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히, 국가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출입이 통제된다.

해수부 윤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우리나라도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시행을 통해, 건축물 설치 규제는 물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유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후보지 3곳을 선정해 내년까지 구역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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