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인 34명, 일본인 13명 등 강제납북자 47명의 생사확인과 27건의 실종사건에 대한 해명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 내용이 담겼다.
한국인 납북자는 1967년 연평도 인근에서 고기를 잡다가 납치된 최원모·문경모 씨 등 1960∼1970년대 서해·남해에서 고기를 잡다 납북된 어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성환 씨 등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은 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황원 씨 등 1969년 KAL기 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민간인 3명, 1977년 전남 홍도에서 납치된 고등학생 이민교·최승민 씨도 생사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생사확인 대상 중 일본인은 2002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 등 일본·영국·미국 사이판 등지에서 납치된 사람들이다.
실무그룹은 1970년 6월 연평도 부근에서 어로보호 활동 중 납치된 해군방송선 승조원 정광모 씨 사건 등 관련 실종사건에 대한 해명도 북한에 요구했다.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납치의심 국가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