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3일 전자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이체해도 일정시간이 지나야만 자금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일반화돼 있어 불법 자금이체를 한 경우에도 실시간 자금이체가 돼 피해자들이 피해자금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한 경우 일정시간 경과 뒤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효력 발생 전까지 거래 철회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들의 지연이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