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 후 관련 회사의 화물선이 중국의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산케이신문은 파나마에서 무기 밀매 혐의로 붙잡힌 청천강호, 청진2호 등 적어도 4척의 선박이 지난달 28일 이후 상하이(上海), 난퉁(南通), 타이창(太倉) 등 중국 내 8개 항구에 드나들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항구별로 1∼2종의 선박이 출입했고 이런 움직임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들 4척 가운데 2척은 유럽 국가가 구축한 선박 자료에 운항안전관리자가 OMM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 2척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소유자 명이 다르게 기재돼 있으나 우편용 주소가 평양의 OMM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선박 출입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중국 역시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북한을 내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28일 북한제제위원회는 '은닉 무기와 관련 화물을 수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청천강호가 작년 7월 재래식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이유로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OMM을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