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40만 원 보상? 원고가 거지냐 자조도"

4,900명 집단 소송 중

- 국토부로 연비 관리 단일화 된 점
- 소비자들의 연비 의식 높아진 점
- 리콜 면제 기간 놓친 점이 보상 이유인 듯
- 국토부는 오차범위 1.2킬로미터인데, 보상은 절반만 적용
- 미국 소송 과정 준용해 보상한 듯
- 쌍용차는 버티기 하는 듯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웅 (자동차 연비 집단 소송 변호인)

◇ 정관용>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던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차량 소유자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자동차사가 연비 문제를 자발적으로 보상한 첫 사례인데요. 싼타페 연비 과장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진행해 온 김웅 변호사에게 이번 보상안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떤 기준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으로 계산한 건가요?

◆ 김웅> 일단 보상 오차범위를 리터당 0.6킬로미터로 보고 5년간 평균 주행거리 1만 4천 킬로미터 기준을 1년 기준으로 산정한거죠

◇ 정관용> 그렇게 하면 5년간 1만 4천, 7만 몇천. 0.6킬로 하면 40만원 되나요?

◆ 김웅> 네 그 정도 나오죠

◇ 정관용>보상안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김웅> 국토부가 연비 차가 있다고 한 것이 리터당 0.6킬로가 아니라 1.2킬로기 때문에 차이도 절반밖에 되지 않구요

◇ 정관용>근데 국토부가 1.2킬로라고 했는데 현대차는 왜 0.6킬로를 적용했을까요?

◆ 김웅> 그게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이 나와 봐야 하구요 그리고 10년치 청구했는데 5년치 보상한다고 하니까 저희 요청의 절반이죠

◇ 정관용>그럼 이 절반, 10년이 아니라 5년을 현대차는 자의적으로 정한건가요?

◆ 김웅> 글쎄요, 미국에서 집단 소송중인데. 일부 소비자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자발적 보상 프로그램은 신차나 중고차나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폐차전까지 매년 실주행 거리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이걸 부족하다며 집단 소송 제기됐고, 어떤 원고들은 매년 받는게 귀찮아서 일시금으로 10년치 기준으로 절반 정도를 받는 걸로 합의한 소송인단이 있는 것 같고, 일부 소송인단은 합의에 대해 결정 안 난 상황이구요.

◇ 정관용>현대차가 미국에서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기준이 5년?

◆ 김웅> 그런 걸로 알고 있죠

◇ 정관용>미국에서 말한 0.6킬로미터를 여기에 가져온 거군요

◆ 김웅> 그런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어쨌든 현대차가 자발적 보상 얘기를 전혀 안하다가 갑자기 자발적 보상 얘기를 한 배경은?

◆ 김웅> 리콜 면제 신청기간을 놓친 점 소비자들의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그리고 국토부로 연비 관리가 단일화 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 정관용>국토부 산자부가 엇갈린 얘기하다 국토부로 일원화 됐고, 그런데 리콜 면제 신청기간이란?

◆ 김웅> 연비 부적합한 사실 알게 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연비는 원래 리콜대상인데요, 이걸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신청하면 국토부장관 재량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친거죠


◇ 정관용>그러니까 전부 리콜 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느니 보상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 김웅> 네 그리고 리콜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콜에 가름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이 있어서 법적으로 그런 조치 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정관용>연비 관련 소송은 모두 몇 명 정도 소송하나요?

◆ 김웅> 1차 소송에 1518명, 2차가 오늘 접수했는데 3417명 해서 4900명 정도입니다

◇ 정관용>그럼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김웅>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만 원고들 중 소송이 1-2년 될수도 있으니 40만원 받고 만족하시는 분들은 취하하는 분들은 취하하구요

◇ 정관용>소송 계속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보상 요구하는 건가요?

◆ 김웅> 150만원이죠. 오차 1.2킬로미터 차이에 10년 기준, 위자료까지 포함하죠

◇ 정관용>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 중인데 쌍용차는 자발적 보상 없다고 밝혔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웅> 쌍용차도 소비자에 대한 존중심이 적다고 보지 않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소송 자신감이랄지

◇ 정관용>소송 자신감? 이건 무슨 뜻일까요?

◆ 김웅> 산자부와 국토부 사이에 연비와 관련해 차이가 나는 점 , 이런것들로 한번 버티기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아믛든 자동차 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비 관련해 보상을 밝힌 국내 첫 사례죠?

◆ 김웅> 그렇죠 그런 점에서 소송에 참여 안한 소비자도 보상 받을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첫 보상은 긍정적이지만 보상 기준에 문제 있어서 소송은 계속한다?

◆ 김웅>네 저희 까페에 보면 원고들이 거지인줄 아냐, 비아냥 거리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 정관용>그렇군요. 소송 예상이 어때요?

◆ 김웅> 피고측에서 원할히 협조해주면 1심이 1년 안에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2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네 알겠습니다. 연비 집단 소송 진행하고 있는 김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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