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 부장(부정장) 김모 경사는 1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초기에는 못했지만, 인명구조 과정에서 (배에서)빨리 나오라는 방송은 몇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5분가량 수차례 "승객 전원 퇴선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밝힌 정장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정장은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장에 도착한 4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35분까지 수차례 퇴선 유도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경사는 승객 전원을 향한 퇴선 방송은 없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정확히 퇴선 명령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타실에서 승무원 등을 구조하고 유리창을 깨고 객실 내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빨리 나오라고 123정 조타실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방송했다"고 말했다.
김 경사는 '급박해서', '경황이 없어서'라는 말을 반복하며 선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등 소극적 구조의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승무원들이 조타실 쪽에서 나오고 근무복을 입은데다 수십년 경찰 경력을 감안하면 이들의 신분을 인지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했고 나중에 언론이나 영상 등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세월호 자체적으로 초동조치가 이뤄져 비상 갑판 등에 구명조끼를 입고 승객들이 나왔다면 이런 인명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승무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평소 익수자 구조 외 다수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그나마 구조 매뉴얼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김 경사는 진술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123정의 항해팀장 박모 경사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 외에 좌초한 선박에 진입해 구조하는 훈련을 받은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훈련을 못 받았으니 선내 진입을 위한 장비도 (123정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