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지난 11일 오전 유족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으로 촉발됐다.
유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흐느끼는 모습 뒤에서 유족들의 국회 진입을 막던 경찰 대원 중 한 명이 주먹을 뻗고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을 두고 유족 측은 "경찰이 주먹질로 폭행당한 유족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해당 대원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12일 "문제의 사진은 해당 대원이 유족들의 국회 진입을 막다 한 여성에게 팔을 물린 직후 동료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치 유족 뒤에서 주먹질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경관 팔에 여성 립스틱 자국과 함께 난 상처 사진까지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가 어떻든 유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데 유감을 표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현장 대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