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외국 영리병원, 중국계로 확정?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명 유치,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정부가 투자 진흥을 위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즉 영리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오는 9월 이후 제주에 중국계 영리병원이 최초로 설립될 전망이다.

11일에 발표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의 (주)CSC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여부를 오는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주)CSC는 지난해 2월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 성형서비스를 중심을 으로 하는 505억원 규모의 ‘싼얼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줄기세포 불법 치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고 응급 의료체계 등의 미비로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병원 측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현지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도 맺은 상태라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줄기세포 불법 시술을 막기 위한 보완 대책과 응급 의료 체계 도입, 505억 원 투자계획의 실제 여부, 향후 진료운영 계획 등을 심사해 큰 하자가 없으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제주도가 최종 허가 여부를 확정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계 싼얼병원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 성형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차별화된 건강 검진 센터를 운영해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송도의 경제구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해외 우수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와 경제구역 간 차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으로는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 1조 5천억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국제의료특별법에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병원의 의료광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대형병원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00억 원을 출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이 4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펀드를 올 하반기 설립하기로 했다

신약과 신의료 기술 개발을 위해 줄기세표 치료제의 경우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올 하반기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된다.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까지 연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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