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불공정 우려하는 건 잘못
-김기춘 실장은 여러번 증언했는데 왜 또 필요한가?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
-특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협상해야
-대통령의 7시간도 수사대상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기 어려워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우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도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분위기가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 의원총회 내부의 분위기가. 특검 추천권이 없는 특별법은 무의미하다, 재협상해야 한다라는 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원총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의원?
◆ 김재원> 글쎄, 뭐 어쨌든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끼리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 어렵게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고, 그것을 합의문으로 작성해서 이미 발표하고 상당기간이 지났거든요.
◇ 정관용> 네.
◆ 김재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의원총회에서 그러한 여야 원내대표, 즉 그 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가 협상을 한 내용이 뒤집어지고 그것이 다시 백지화되는 것이면 앞으로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나와서 합의를 할 것이며 그러한 합의를 하는 상대방을 또 무엇을 가지고 또 믿고 협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답답한 입장이 아닌가. 더욱이 어쨌든 양당 간에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타협하고 합의했는데, 그것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합의를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 과연 당내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합의를 했느냐.
◇ 정관용> 그렇죠.
◆ 김재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 정관용>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국가 간의 협상도 필요하면 또 재협상도 하고 그런 것 아닐까요?
◆ 김재원> 그 재협상의 문제든, 재협상이 아니든 이것이 과연 국가 간의 문제인지 또는 당리당략에 관한 문제인지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도 따져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애초에 야당에서는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다가 다시 이제 대폭 양보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이 전혀 없게 됐고. 다만 상설특검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마지막 쟁점이 아마 그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최소한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특검으로 좀 가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일단 사회자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걸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 김재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수사권은 얘기했었죠?
◆ 김재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다 양보했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 정관용> 네.
◆ 김재원> 그것은 실체의 관계하고 다르고요.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협상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수사기관이 아닌 어떤 민간인들이 그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형법 체계나 법질서 체계에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도 인정했기 때문에.
◇ 정관용> 물러선 거고.
◆ 김재원> 네, 그것은 당연히 포기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 특검에 대한 추천권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우리가 특별검사 제도를 마련한 것 자체가 결국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만든 것인데. 그러면 특별검사를, 임명을 어느 특정 정파에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를 특정 정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야 간에 서로 불신이 있어서 또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수사를 했을 때,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제도적인 어떤 그동안의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런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법이 원래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불과 지금 두 달도 안 지난 이 상황에서 다시 그 법률을 무시하고 새로 제3의 기관이 추천한다든가 특정 정파가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또는 법적으로든 불가한 그런 주장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제 약간의 그 기술적인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재원> 특정 정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행 특별검사추천위원회도 결국 여당에서 2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2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법무차관 그리고 대법원에서 또 하나, 변협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모두 7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또 특정 정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 김재원> 특정 정파가 어떤 특정 정파가 있습니까?
◇ 정관용> 여당이 2명이고 법무차관이 1명이니까 정부 여당이 일단 3명이네요, 그렇죠?
◆ 김재원> 그런 문제로 만약에 이거를 제기한다면 애당초부터 그러면 상설특검법이 불공정하게 지금 구성이 되었다는 전제 아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아니, 야당의 주장이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요.
◆ 김재원> 야당의 주장이 그것이 아니라 이 상설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가장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이 법률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재원> 그런데 그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그것이 그 법률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상설특검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걸 다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제도 또는 어떤 민주적 제도 민주주의 또는 헌정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문회 증인 채택도 지금 난항인데, 지금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또 정호성 제1부속실장. 지금 뭐 일단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7시간의 행적,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증인으로 자꾸 야당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여야 국정조사특위 간사에게 일임을 해 둔 상태에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재원> 그래서 특별히 그 옆에서 자꾸 거론하는 것이 협상 과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이 세월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게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 벌써 국회에 한 3번 정도 나와서 똑같은 사안으로 여러 번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과연 이 세월호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 정관용> 간사에게 지금 맡겨져 있다?
◆ 김재원>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할 그런 사안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내일 오전에 일단 이완구 원내대표랑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죠?
◆ 김재원> 일단 내일 중으로 만난다는 그 어떤 개략적인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재원>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부대표였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우원식 의원, 나와 계시죠?
◇ 정관용> 의원총회 끝났습니까?
◆ 우원식> 아직 안 끝났는데요.
◇ 정관용> 그런데 대충 마무리되는 분위기라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원식> 네, 네. 뭐 대충 마무리가 되는데…
◇ 정관용>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 재협상해야 한다 쪽의 결론인가요, 어떻습니까?
◆ 우원식> 뭐, 그 8월 7일 원내 합의사항이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데에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고요. 수사권 확보를 통한 특검의 이 공정성 확보, 이것을 위해서 재협상한다. 이런 쪽으로 대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검의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 특검에 대한 추천권 문제겠죠, 그렇죠?
◆ 우원식> 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김재원 의원 얘기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의한 제도, 6월 19일부터 최초 지금 적용되는데. 적용되기도 전에 그것을 무력화시켜서 다른 제도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논리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상설특검법이 그것은 이제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수사의 대상 중에 컨트롤타워로써 청와대가 그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비어 있는 대통령의 7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조사의 대상이거든요.
◇ 정관용> 네.
◆ 우원식>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그날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이게 지금 큰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데.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특검의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나 가족들 또는 야당에게 주라는 것 하고 가족은 아니고 진상조사위원회나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자. 이렇게 쭉 그동안 요구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대상인 쪽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지금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지금 변화시켜서 재협상하자라고 했을 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우원식> 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월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월호 전과 후를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우원식> 그런 점에서 보면 진상규명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8월 7일,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한 것은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과 많은 분들의 지금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는데 여야가 어디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는 건지.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그러면 그런 논리를 야당에서 계속 펼치시는데.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모든 건 또 기존 법체계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 게다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일단 합의까지 해놓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또 번복하는 것, 이건…
◆ 우원식> 아니,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기존 법 틀 안에서 세월호 사고,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 이래로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이게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될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8시 52분에 첫 신고가 있었는데 완전히 침몰하는 10시 반까지, 1시간 38분 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어디 있나,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하러 세금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밝히자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틀만 가지고는 어렵고 정말 그 사고를 당한, 그 참사를 당한 가족들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고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대표가 한 약속은 상설특검법 안에서 그 절차를 따르자고 하는데, 상설특검법이 지금 제대로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재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요구도 수용이 되어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가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라서 보면 아니, 일단 합의까지 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또 번복을 하고. 이게 더 동의해 주기 어렵다라고 해서 만약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게 관철되지 않다 보면, 특별법도 못 만들어지고 자꾸 시간만 가고 결국 진상규명도 안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우원식> 그러니까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봐서는 지금 이제 나머지 쟁점들이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 쟁점들 남아 있는 것을 그냥 대충 넘기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지금 증인 협상하는 데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컨트롤타워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사람, 정호성 실장 이런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하는 그 국정조사는 완전히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네, 네.
◆ 우원식> 그런 점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새누리당에서도 해야지, 지금 힘이 있다고 국회 다수라고 그냥 계속 뭉개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계속 진행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는 거고. 이미 그런 절차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법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인가요?
◆ 우원식> 제대로, 제대로 고쳐서 해야죠.
◇ 정관용> 그걸 계속 거부하면요, 새누리당이. 뭐 거듭되는 저의 질문입니다만…
◆ 우원식>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라고 국민들한테 낙인이 찍혀 가겠죠.
◇ 정관용> 그런 국민적 저항과 심판 때문에라도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우원식>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계속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건데…
◇ 정관용> 오늘 혹시 의원총회에서 그 재협상으로 논의가 정리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책임론 같은 건 안 나왔습니까?
◆ 우원식> 뭐, 책임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모아서 더 앞으로 이런 수사권, 수사권 확보를 위한 특검추천권 이런 부분에서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오히려 그런 결의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일단 약속은 돼 있다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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