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내란선동만 인정, 내란음모는 무죄(종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 인정하고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7년이,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이 의원 등이 "대한 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로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 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3년 5월10일, 12일 이른바 'RO회합'으로 알려진 모임에서 발언들을 기록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RO회합' 참석자들이 이 의원 등의 내란 선동에 호응해 구체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겠고 합의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혁명세력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다.

RO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 줄어드는등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형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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