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업종별 주요 단체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10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게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이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국내 산업에 예상되는 손실 유형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 네 가지를 들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원이나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이 들어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새 경제팀이 출범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