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내부의 이견과 유가족들의 반발로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야당 내부와 유족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로는 세월호 관련 핵심 의혹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다. 국회 운영위와 국정조사특위의 그동안 활동 결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첫 보고를 받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서면보고였다.
그 뒤 7시간이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지금 5시가 넘어서 일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어떻게든 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며 안타까워 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고 당일에 특별한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5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탄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도 첫 보고 이후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설사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일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청와대 집무실에 위치했어야 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안전사고에 대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신경을 써왔던 대통령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7시간 동안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서면·유선으로 24차례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도 이날 오후 4시에나 열렸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받은 24차례의 서면·유선보고의 내용과 이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이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보안 등을 이유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그 때 어디 있었는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난번(7월 7일)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실장은 지난달 운영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데 서면보고를 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위치는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경내에 계시면 어디든지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의문의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에 있었다면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수백 명이 탄 배가 가라앉는 데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