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日 산케이신문 조속 수사"

일본 산케이 서울지국장 12일 소환 통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방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를 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9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고 외교 문제도 개입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이번 건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토 국장은 우리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해 인터넷 기사를 올려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토 국장은 해당 기사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 기사가 논란되자, 시민단체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가토 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 신문 측은 우리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며 이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검찰이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인 일본 산케이신문에 대한 수사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일본의 우경화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 - 일 양국 사이에 또 한번 미묘한 파장이 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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