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9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고 외교 문제도 개입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이번 건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토 국장은 우리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해 인터넷 기사를 올려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토 국장은 해당 기사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 기사가 논란되자, 시민단체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가토 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 신문 측은 우리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며 이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검찰이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인 일본 산케이신문에 대한 수사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일본의 우경화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 - 일 양국 사이에 또 한번 미묘한 파장이 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