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8일 "박상은 의원 혐의에 대해 법리 사실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여부 판단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어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6억 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돈의 출처와 성격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 특별보좌관 임금 대납 의혹과 후원금 납부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 등이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 온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