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가 중하다'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 할 듯

검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의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8일 "박상은 의원 혐의에 대해 법리 사실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여부 판단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어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6억 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돈의 출처와 성격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 특별보좌관 임금 대납 의혹과 후원금 납부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 등이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 온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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