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여야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진입을 시도하려다 무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족들도 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8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와 관련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경찰로부터 진입을 거부 당하자 대표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문을 열어 달라고 항의했다.
정 의장은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사표현도 법을 지켜줘야 한다"고 거절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30여명은 이날 오전 9시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의원회관 쪽 국회 남문에 도착했지만 경찰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에 대해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정의화 의장을 만나 "국회 바깥에 있는 식구들을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그것은 안 된다"면서 "그걸 위원장께서 요구하러 오셨다면 저의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사실 의장인 제가 법을 어겼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서 시위를 하거나 농성을 하는 것은, 제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거듭 가족들의 부탁을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 들어와서 시위한다, 농성한다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어제 있었던 일(여야 원내대표 합의)과 관련해 방문한 것 뿐이다. 저희를 막고 있는 것은 저희에게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가족들과 정 의장은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면담을 계속 진행했지만, 정 의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정 의장의 말은 딱 한가지다. 앞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관을 짜고 상여를 들고 온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홧김에 열받아서 하는 얘기를 듣고 첩보라고 말하고, 그걸 듣고 못들어오게 막았다. 얼마나 막을 명분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합의를 전면 백지화 또는 철회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며 "여기서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당초 유가족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유가족들의 여러분들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해왔지만 이 역시도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