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주민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민간부문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를 채택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만능키로 작용하는 주민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처럼 건강보험 업무에는 건강보험증 번호를, 복지서비스 업무에는 사회복지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가 노출된 상황에서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주민번호에 포함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무작위 난수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 등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