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진상규명 위해 '특검'을 도입해라

'국민적 의혹'으로 커진 '윤일병 사건' "더 이상 군만 믿을 수 없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출처 = 육군)
군 당국이 지난 4월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사인을 '질식사'라고 했지만 '구타에 의한 뇌진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윤 일병 사망 경위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총체적 부실수사와 은폐.축소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 등 군의 잘못된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올 초 도입된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해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대대적으로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특검 도입이 제기되는 것은 군당국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냉동식품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이상 군 자살 의문사사건을 군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 상반기에 통과된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윤 일병 사건'을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는데 아무런 헌법이나 법률상 제약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내 폭력 문제가 건군 60여년 이래 근절되지 않고 않고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조사'가 이뤄질 경우 실질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형사사건에 '특검' 도입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절차적 문제 없어'

상설특검 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군 헌병대.검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을 도입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된다.

그동안 군 수사관은 자살 동기조차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끼워맞추기로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유가족들도 병영내 접근이 어려워 진상규명이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윤 일병도 '질식사'인지 '고의적 살인행위'인지, 사망한 지 벌써 넉달이 지나고 있지만 군당국은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일병 사건은 '단순 폭력사건'아니고 '국민적 의혹'사건으로 파장 커져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윤일병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4월부터 군이 실체를 축소한 정황이 많고 지금 군 수사권으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일병 사건이 이제 군내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 사건으로 확대됐다며 이 사건이야 말로 특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어차피 이번 사건도 관심에서 사라지면 한두명이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고 그러면 근본적 처방 없이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 폭력문화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 도입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책임을 지우는 일은 별도로 진행하면 되고, 민간 특검이 군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군이 간과했거나 무시했던 사법체계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내부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군이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軍 수사기관 모두 지휘관의 지휘방편으로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도 군내의 축소.은폐 문화는 군지휘체계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한다며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군 체계에서는 군 헌병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모두 사단장 등 지휘관의 참모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독자성.중립성.공정성'이 모두 보장되지 않기때문에 군 수사기관의 조사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물론 군 판사까지 군 사법체계가 모두 사단장 등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를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3권분립'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윤 일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되면 앞으로 현역 군인의 '방산비리'와 '군내부 비리' 등에 대해서도 특검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 국민의 통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 2002년 검찰에서 벌어진 이른바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으로 검찰 내부에서 변회사 입회와 밤샘 조사금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피의자와 피조사자들의 인권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같은 획기적 변화가 군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내곡동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이석수 변호사는 "특검이 도입된다면 군내부의 직무유기.직원남용.축소은폐'가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따라 매우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野黨, 특검 도입 적극 관철시켜 진상규명 결과 내놔야

특검 주입 주장에 대해 군은 '안보논리'를 내세워 거부할 공산이 매우 높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은 군의 대내외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병영생활에서 장병간 구타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군이 무조건 '안보,대외비'만 내세워 반대할 수 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관련 박주민 변호사는 "야당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같은 현실적 대안을 내놓고 관철시켜야 하는데 언론만 바라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