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세월호 유가족, 국회 진입 시도…'대치 중'

국회 입구서 대치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반발하며 8일 오전 국회에 도착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다음날인 8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과 유가족들이 충돌했다.

경찰이 국회 단식농성에 합류하려는 유가족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면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법적 근거없이 이동을 막고 있다"고 거칠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집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유가족들이 탄 버스 입구를 봉쇄했다.

유가족 수십명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면서 단식농성을 벌이기 위해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이날 오전 9시쯤 의원회관 쪽 국회 남문에 도착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버스 출입문을 막고 유가족들이 내리는 것을 막아섰다. 일부 버스에서 내린 유가족에 대해선 수십명이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고 했다.


유가족들은 "왜 못 내리게 하냐구요"라고 소리를 치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동행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이면 지휘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라요. 왜 개인이 이동하는 것까지 막아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라고 따져 묻자 경찰은 "현장 지휘관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회원들이 "집시법 몇조죠?"라고 다시 추궁하자 경찰은 "집시법뿐 아니라…"라고 말을 흐렸다. 경찰은 "이곳에서 집회를 하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유가족 측은 "여기서 집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유가족은 기자에게 국회 사무처에서 발급받은 출입증을 보여주며 "출입증까지 내줬는데 왜 못 들어가 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국회의장 나오라고 해"라고 거칠게 항의했으며, 경찰과 일부 유가족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현장에 나와 유가족을 진정시키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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