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편법인상 수단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때 활용하도록 했다.
전용 85㎡(33평형) 아파트를 확장할 경우 단열창과 골조.마감비용은 883만~1035만원(부가세 포함)수준이며,여기에 가구와 인테리어 설치비용 256만원(부가세 포함)을 더하면 총 확장비용은 1139만~1291만원 수준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사례에서 동일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2000만원이상 책정된 사례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