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A 일병이 저녁 점호 청소 때 소변기 상단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부대에 전입한지 2개월 된 B 이병에게 이를 핥게 했다.
해병대는 이같은 사실을 부대진단 과정에서 적발하고 A 일병에 대해 지난 7월 8일 형사입건했다.
또 지난달 4일 C 일병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D 이병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구타한 사건도 발생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C 일병은 영창에 처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수시 부대 정밀 진단 등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저해하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위법자는 법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