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모 부대에서 저녁 점호 청소 시 청소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A 일병이 B 이병에게 소변기를 핥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청소 당시 소변기 물내림 버튼 주변에 물기가 있어 A 일병이 이를 핥으라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이병은 해당 부대에 전입온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나흘 뒤인 같은달 27일 수시 부대 진단을 통해 적발하였고, 부대장 지시에 따라 A 일병을 지난달 8일 형사 입건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같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발생 사실에 대해 내부 징계만 내렸을 뿐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전역한 병사가 언론에 제보해 사건이 보도되자 뒤늦게 이를 공개했다.
해당 부대는 이와함께 부대 진단 과정에서 지난달 4일 C 일병이 D 이병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구타한 사실도 적발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영창 7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관련 사고를 법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했으며, 사건에 대한 은폐나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병대는 이어 "추후에도 수시 부대 정밀 진단 등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저해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위법자는 법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