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3년 형기 마치고 출옥

2011년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수감됐던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이 3년 형기를 마치고 7일 출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가오 변호사의 부인 겅허(耿和)는 가오 변호사의 형 가오즈이(高智義)가 이날 오전 9시15분께 통화에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사야(沙雅) 교도소에서 석방된 가오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가오즈이는 석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과 통화하게 해달라는 겅허의 청을 거부했으며 이후 전화가 끊겼고 다시 연결되지 않았다고 RFA는 보도했다.

중국 인권운동가 후자(胡佳)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께 가오 변호사의 석방과 관련해 가오즈이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가오즈이가 "현재로서는 말하기가 불편하며 2∼3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인권운동가들은 가오 변호사가 석방되고 나서도 베이징(北京)에 있는 집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가오 변호사가 석방된 이후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면서 가오 변호사가 이후 계속 감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

가오 변호사는 부패한 관리들에게 토지를 뺏긴 농민과 지하교회 신도, 노동운동가 등의 인권보호에 앞장선 중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2008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약 20개월간 실종 상태에 있다가 2011년 12월 신화통신의 보도로 수감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신화통신은 가오즈성이 2006년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가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해 징역 3년을 살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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