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소 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은 누구에게

사진작가 "내덕에 셀카 가능"…위키미디어 "공공재로 봐야"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로 셀카를 찍었다. 이때 이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을까, 사진작가에게 있을까. 아니면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재일까.

2011년 전세계 언론을 장식했던 유명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온라인에서 무료 사진을 제공하는 위키미디어 재단과 이 셀카 촬영을 가능하게 했던 사진작가가 맞붙었다.

위키미디어는 원숭이가 직접 촬영 버튼을 누른 셀카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며 이 사진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진작가의 사진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텔레그래프와 허핑턴포스트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숭이 셀카 사진은 영국 출신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검정 마카크 원숭이를 찍으러 나섰다가 우연한 기회에 얻은 것이다.


당시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사진기를 낚아채더니 직접 셀카 수백장을 찍은 것. 이 중 상당수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거나 정글 바닥이 찍혔지만 일부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었다.

활짝 웃는듯한 암컷 마카크 원숭이의 셀카 사진 한 장은 신문과 TV, 웹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위키미디어는 지금도 이 사진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자 슬레이터는 사진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며 위키미디어에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위키미디어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사진을 무료 제공해 수입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위키미디어는 그러나 이메일 성명에서 "이 사진은 인간이 아닌 원숭이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진은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위키미디어가 슬레이터의 사진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에서는 '인간이 아닌 작가'(non-human authors)의 경우 직접 사진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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