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湖北)성 고급인민법원은 7일 고의살인 및 조직폭력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류한(劉漢) 한룽(漢龍)그룹 회장과 그의 동생 류웨이(劉維)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2심제인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상 이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으며 앞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심사만을 남겨놓게 됐다.
류한은 쓰촨성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 온 부호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중국부호 명단에 재산 8억 5천500만 달러로 148위에 오른 거물급 인사다.
류한은 공식 조사를 받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그의 아들 저우빈(周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류한과 류웨이 형제가 저지른 고인 살인죄 등 죄목을 상세히 거론한 뒤 "1심 판결은 형량이 적절하며 재판과정도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항소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법원은 류씨 형제와 함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는 등 14명에 대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형량을 약간 감형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후베이성 셴닝(咸寧)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5월 말 류한, 류웨이 형제를 비롯한 5명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일당 31명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형까지의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이들 중 20명은 1심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항소해 지난달 14일부터 2심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