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갑 두터워질까…전문가들 '글쎄'

"신용·체크카드 세제 혜택 효과 없어", "취약계층 대상 일부 세제혜택은 효과 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가계소득 증대'다. 정부는 특히 노년층과 서민층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 퇴직연금 등에 세제혜택 더 줘야

정부는 소비성향이 높은 노년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지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납입한 금액을 통합해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48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30% 낮춰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강화되는 쪽으로 세제가 개편돼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외국과 비교하면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하겠지만 이번 조치만으로도 퇴직연금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다만 "퇴직연금은 근로 소득자 등이 혜택을 보는 사적연금이지만 연금이 좋은 줄 알면서도 막상 눈 앞에 돈이 있으면 그걸(일시금) 선호한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그러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금융기관을 위한 세제 혜택이지 연금가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홍 팀장은 "연금 불입시점에는 혜택을 주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불입 원금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절세 효과는 없다"며, "연금수령할 때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런 세제 혜택은 연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 "신용카드 소득공제 몇 만원 더 받는다고 소비 늘리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총 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등)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지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올해 7월~내년 6월 체크카드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에 추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가계소비구조를 신용카드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지출 구조가 카드에서 현금으로 이동하게 되면 생계형 가계대출이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가 진작되는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가계소득을 늘리거나 가계소득을 안정화해야 가계소비가 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세제혜택을 더 준다고 가계 소비가 늘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강화는 가계소비구조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지 가계소득을 증가하거나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큰 연관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가계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절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드회사 전산시스템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각종 비용과 근로소득자의 복잡한 세법 숙지 등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 고령자 대상 비과세저축 등은 효과낼 듯

서민재산형성을 위한 각종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고령자와 장애인들은 3천만 원짜리 세금우대저축과 3천만 원까지 생계형저축을 함께 가질 수 있었지만 세재개편으로 해당 저축들이 5천만 원 한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재설계된다.

납입한도는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됐지만 비과세 한도는 확대돼 개인별 세금 부담은 감소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등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기재부는 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해 서민 이용 물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불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과 운용소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혜택을 받는 대상들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취약계층들에게 절세를 통한 소득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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