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이 언급에 따라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여야 간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한 원인임에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단 한 차례도 촉구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런 박 대통령의 모습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 정치권에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국무위원들과 수석비서관들에게도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제정, 개정권은 의회에 있지만 행정부 수반이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통과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다시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숱한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 한차례도 특별법 통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유병언방지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했지만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10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조차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뿐이다.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유병언 검거를 독려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도 유병언 검거 실패에 따른 검·경의 신뢰 추락과 국가적 역량 낭비 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국가혁신,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야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가 본궤도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못지 않게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과 진상조사위에 맡기고 생업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월호 특별법은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 19개에 특별법을 포함시켜야 할 처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특별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