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이 부럽다"…軍 사망 사고 유족들 피맺힌 절규

"의무 복무 중 숨진 군인 전원 순직 처리 등 관련 법안 통과시켜 달라" 호소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들이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규탄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한 군인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 하려던 한 어머니가 굳게 닫힌 국방부 철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리는 차라리 윤 일병이 부럽습니다. 적어도 윤 일병은 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왜 죽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 전국 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우리를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부럽다'고 말하도록 만들었느냐"라며 눈물을 흘렸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엄마, 나 죽어버리면 안 될까?'라고 말했는데 저는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서 화만 냈어요. '군대 가면 남들 다 철드는데 너는 왜 그렇지 않으냐'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아이가 숨진 거에요"

기자회견 중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지만, 가족들은 우산도 쓰지 않고 "이게 우리 아들들의 눈물이"라며 통곡했다.


이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조속한 면담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군 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방부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은 의무 복무 중 사망한 모든 군인을 순직 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3일에 1명씩, 해마다 150명이 죽고, 이 중 100여 명은 자해 사망 군인으로 분류된다"며 "자살했다는 일방적인 군 수사 결과를 인정해야 시신을 받을 수 있어 지금도 190여 구의 시신이 냉동고에 방치돼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일 윤 일병이 스스로 목을 매었거나 방아쇠를 당겨 죽었다면 우리 아이들처럼 자살로, 일반 사망으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방부와 정부가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것뿐"이라며 "한민구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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