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우디·크라이슬러 反독점법 위반…처벌할 것"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중국의 반(反)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6일 밝혔다.

리푸민(李朴民) 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중국에서 '독점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리 대변인은 상하이(上海)시 발개위가 크라이슬러를, 후베이(湖北)성 물가국이 아우디를 각각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장쑤(江蘇)성 물가국이 성(省)내 5개 도시에서 독일 다임러 산하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딜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리 대변인은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의 '독점 행위'가 무엇인지, 이들 업체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홍콩 문회보는 이들 업체가 주로 차량과 부품 가격, 판매 후 서비스 비용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10억 위안(약 1천675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아우디와 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벤츠 외에도 BMW 역시 관련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그동안 수입차 판매가격이 유럽이나 미국 등 제조사 소재 지역보다 크게 비싼 데 불만을 품어왔으며 중국 언론들도 수입차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세 배 정도 높다며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발개위는 지난해 8월 외국차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리 대변인은 발개위가 12개 일본 업체에 대해 자동차 부품과 베어링 가격 독점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들 역시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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