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에 차등공제 적용…고액 퇴직금에는 15%2525만 공제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40% 정률 공제에서 내년부터 차등 공제로 전환된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에서는 저소득층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100%에서 15%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상위 1%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부터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공제율을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 기준으로 3억3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총급여 2억원 근로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은 현행 1,322만원에서 법 개정후 2,706만원까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전체 퇴직자의 98%는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퇴직자 281만명 가운데 5만3천명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이를 연금으로 수령해 30% 세금경감을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세부담 증가 인원은 대략 4만5천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대형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붙고, 법인세 공제 국외자회사 범위도 축소
한편,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체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에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 자회사를 둔 국내 모법인의 세부담도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현재 국외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국내 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세 공제 대상 국외자회사의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하고, 국외 손자회사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외자회사 범위 축소 등을 통해 3천억원 이상의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세 특례세율 9%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17%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따라 수익이 높은 조합법인들의 세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앱이나 mp3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공제율은 현행 9/109에서 2017년 5/10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역외탈세에 대한 재제도 강화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되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고,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체납처분 집행을 하면서 재산소재 파악을 위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이 질문과 검사권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들이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