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2014 세법개정안 ④] 중견, 중소기업 세제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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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의 전액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상당수 선보였다.

◈ 상속자가 준비없이 승계받아도 공제 허용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이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으로까지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또 회사를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업 요건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인데, 상속세를 물릴 경우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며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상속인의 경우도 공제대상이 되려면 현재는 사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승계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종사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가업승계이후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업종전환도 소분류 내에서는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사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 100억원까지는 10%의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도 5년간 분납이 허용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확대

지방투자 기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추가공제율을 각각 1%p씩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면서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며 지방에 투자한 기업은 최대 3%p까지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가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2년 동안 확대되고,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서는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이 50%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액도 물품가격의 40%로 경감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준도 자산총액(5천억 원 이상)과 매출액(1천억 원 이상) 기준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투자금액 가운데 1,5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01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되고, 톤세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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