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택방향'을 통해,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돈을 가계로 흘러들게 하기 위해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2개의 당근과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채찍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다만 임원과 고액연봉자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은 5%로 제한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주고, 대주주 등 종합과세대상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25%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고배당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는 36%, 대주주는 20%의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이 넘거나 상소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과세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 부분 가운데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 대중소기업 상생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가 정해준 일정량의 기업 소득은 가급적 남기지 않고 투자와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해 가계에 돌려주라는 취지지만, 기업의 반발이 상당한데다 여야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노년층, 서민층, 중소-중견기업에 세제혜택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담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서민층과 청년의 재형저축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퇴직연금 납입분 공제한도가 300만원 추가되고,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30% 줄여주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확대된다.
이 밖에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와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연장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년 연장되고, 작년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렸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과감하게 요건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상속재산 중 500억원까지는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가업요건도 대표자 5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된다. 상속자가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공제를 인정해주던 요건은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비현실적은 세제도 상당수 손질을 거쳤다. 26년 동안 400달러로 묶여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도 1997년 이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졌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폭을 크게 확대했다.
한편, 고액 퇴직자와 대형아파트 거주자, 국외자회사가 많은 국내 기업 등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퇴직소득(법정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40%를 공제해주던 것을 차등공제로 전환해 저소득층은 100%까지 공제폭을 늘리는 반편, 고액 퇴직자는 공제율을 15%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부터 퇴직소득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체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에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국외 자회사의 범위도 줄어든다. 공제 대상 국외 자회사에서 손자회사가 제외되고, 자회사 범위도 지분율 10%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법인세특례세율(9%)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이라도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17%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대략 9,580억원의 세부담을 지게되는 반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4,890억원의 세금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적으로는 5,680억원의 세수가 증가(외국인, 비거주자 등 세부담 890억원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개정 대상이 되는 법률은 내국세 13개와 관세 3개 등 모두 16개이고,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다음달 23일까지는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