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반면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다.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것인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전년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p 높여주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절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드회사 전산시스템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수정 비용, 근로소득자의 복잡한 세법 숙지 등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납세협력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부는 세법개정때 납세협력을 중시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인상(40%→60%)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지금도 조세포탈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본세 외에 100% 이상의 많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세제개편안이 일관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난다며 '기부장려금제도'를 꼽았다.
지난해 기부금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에 따른 감면혜택이 대폭 줄어든 고소득자들의 기부가 급감해 올해부터 비영리단체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졌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기부문화정착 및 기부금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기부장려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
기부금장려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때 '세액공제대상자(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세액공제금액을 기부단체에 기부한다'는 승낙을 얻으면 국세청이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직접 환급하는 제도다.
연맹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제도"라며 "진짜 기부활성화를 원하면 소득세액의 1% 기부장례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