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추가 수사 착수…살인죄 입증할 수 있을까?

사건 전말 확인 뒤 은폐 의혹도 수사 방침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연천 28사단 977포병대대를 찾아 현장 조사 후 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제3군 사령부 검찰단이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등과 관련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령부 검찰단은 추가 수사에서 이 모(25) 병장 등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증거들을 찾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28사단 검찰은 이 모 병장 등이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폭행 당시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군은 입장을 바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폭행으로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들이 입을 맞춰 살인과 관련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임 병장의 수첩 등 증거들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을 가능하도록하는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령부 검찰단은 이와 함께 28사단 검찰이 윤 일병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3개월여 동안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동시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16명의 간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해당 간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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