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연맹이 자체 제작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중 1만758명의 데이터를 갖고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수정안에 대해 세수 시뮬레이션을 검증한 결과 54.7%가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많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고, 더욱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증세는 거의 없다'는 근거 없는 내용만 발표해 세제개편에 따라 실제 납세자(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감효과를 직접 추산하게 됐다"고 검증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6천만원 이하 소득자와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만 각각 2만원과 3만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그러나 3천만~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평균 5만6,642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6천만원 이하 소득자와 7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각각 5만3,755원과 7만7,769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봉 3천만~4천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 159만 명이 같은 패턴으로 증세된다면, 그 증세액 규모는 8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연봉 3천만~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이 1만 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의 평균은 42%"이라며 "이중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부부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통상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조견표를 수정하는데 연맹의 추계 결과(54.7%가 세법개정으로 증세액이 발생)가 전체 모집단에 대해 보편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 2월 연말정산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규모 근로소득세 추징사태가 빚어질 수 있고, 환급 대상자들도 예년에 견줘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도리어 추징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연맹은 "정부는 연봉 3천만~4천만만원사이의 근로소득자가 159만 명인데, 한명의 가상의 평균인을 가정하여 세수를 추계했다"며 "이는 1554만 명의 국민을 16개 소득구간으로 나눠 그 국세통계자료의 평균에 해당하는 가상의 한사람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구 내 부양가족 구성과 소득(맞벌이, 외벌이 등)형태, 소득공제 형태의 다양성 등에 비춰, 이 소득구간의 평균에 해당하는 한사람이 해당 구간의 경제적 처지를 대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이렇게 추계된 세수추계는 현실성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맹은 "국세청으로부터 연봉 구간별 합리적인 표본으로 선정된 일정수의 연말정산실제자료를 받아 시뮬레이션을 해 지난해 세법개정의 세수추계를 다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구간별로 적정규모의 실제 연말정산데이터를 합리적인 표본을 가지고 추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회차원에서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구성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은 노력이 없다면 지난해 세수추계의 잘못을 기반으로 또 예산과 재정의 왜곡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