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A 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2층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B(42) 씨도 불을 피해 1층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를 다쳤다.
또 불은 관리사무소 내부에 있던 에어컨과 책상 등으로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 고층에 사는 A 씨는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며 항의한 데 대해 관리사무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