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게 욕설한 NC 찰리, 제재금 200만원 징계

찰리 쉬렉. (자료사진=NC 다이노스)
심판에게 욕설을 한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NC)에게 벌금 2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NC-SK의 문학경기에서 심판에 욕설을 한 뒤 퇴장당한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부과했다.

찰리는 지난 3일 경기에서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당했다. KBO는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 찰리의 퇴장 후 투수 교체 과정에서 경기를 14분 이상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KBO는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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