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김포, 인천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 10여명을 상대로 취업 알선과 부동산 투기, 개인 차용 등의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총 5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피해자 B(48·여) 씨로부터는 교통사고 합의금 차용 등 18회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동거녀에게는 아파트 구입비용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도박과 여행을 즐겼다는 A 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