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을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브로커 김 모(62) 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와 중국음식점 업주 등 31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 등에게 금품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박 모(46) 씨 등 4명도 불구속입건 했다.
김 씨 등 브로커 일당 5명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인 266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뒤 중국음식점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6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중국 브로커 조직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국내로 들어오려는 중국인을 모집한 뒤 중국 브로커 조직을 통해 이들에게 가짜 조리사 자격증 등을 만들어 주고 1인당 1,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입건 된 중국음식점 업주들은 김 씨 등이 소개하는 중국인들이 가짜 조리사임을 알면서도 싼 인건비로 허드렛일을 시키기 위해 김 씨 등이 만든 가짜 초청서류 등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다.
박 씨 등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은 허술한 서류심사와 형식적 현장 실태조사로 중국인 불법 입국에 편의를 제공하고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