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건설 업체인 삼환이엔씨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을 6일 오전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측근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직접 삼환이엔씨측 관계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의원은 지인 김씨 등을 통해 삼표이앤씨 이모대표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까지 수차례 걸쳐 1억 6천여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엔씨가 철도 궤도를 공장에서 자동으로 생산하는 사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 (PST)를 상용화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냈을 것으로 보고있다.
PST 방식은 설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해 6월 코레일 현장점검에서 곳곳에 균열이 발견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2012년 4.11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된 뒤 돈을 받은 정황으로 볼 때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충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