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품을 주는 제약사뿐 아니라 이를 받는 의사,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실시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와 약사들에게 15억 6,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제약사 전·현직 영업본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은 의사, 약사 등 총 4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리베이트 수수 규모가 큰 의사 1명을 구속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액수가 적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의사와 약사 포함 총 222명에 대해 검찰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제약사 영업본부장들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사와 약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준 제약사나 받은 의사, 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A 제약사는 오히려 경쟁 제약사들이 주춤한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A 제약사는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하는 대가로 병원에 일명 '랜딩비'를 주고 또, 처방을 유지하면 '선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는 리베이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속칭 '깡'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이를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A 제약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 의사 등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이 기간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요청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