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주민에게 꿈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역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이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장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쯤 사무소 내에서 지역 주민 A(60·여) 씨에게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과 A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이 의장을 직접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십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 씨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와서 좋은 꿈을 꿨다고 해 꿈을 산 것 뿐이다"며 "공짜로 꿈을 사기는 뭐하고 해서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의장이 건넨 돈을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선거기간 중 금품을 건넸다는 사실만을 놓고 볼 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이 선거기간에 주민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